"이주여성 인권보장 종합 개선안 필요"
여성정책硏, 이주여성 인권보호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이뤄가려면 법률과 제도 등 여러 부문을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위원은 2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여성부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다문화 사회를 이루고자 한다면 법률적 제도적 부문에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부는 이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여성부 관계자는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먼저 이주 여성이 체류를 연장하려면 남편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게 결국 남편에게 체류 결정권을 주는 꼴이라며 "남편 이외에 다른 가족이나 단체의 증명도 가능하도록 바꿔 체류 연장이 수월하게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경우 종전과 달리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별도의 입증 자료를 요구하는 등 체류 연장과 국적 취득 절차가 까다로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가정 폭력 탓에 가출하거나 이혼해 미등록 체류 상태가 된 이주 여성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에서는 지원 대상이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등 법률상 미비점도 고쳐야 한다고 윤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적 괴롭힘이나 언어폭력, 이혼 강요 등도 폭력으로 봐야 한다며 "무형의 폭력 피해자들에게도 체류 기간과 자격을 보장하고, 일정 사회보장 혜택을 부여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미등록 아동의 교육을 위해 의무교육 수혜자를 '모든 국민'에서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으로 바꾸는 한편 이주 노동 여성을 포함한 이주여성의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문화 가족의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여러 정책은 있으나 이를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부처는 없는 실정"이라며 "지원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려면 주류 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려는 정책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