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료실 - 문서자료 / 파일공유 / 동영상자료 / 도서,영화,음반 / 이주여성관련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지원 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편성시 외국인 관련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서 세금을 거둬 기금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결혼이민자와 이주 노동자 증가로매년 20만~25만명이 신규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등록됨에 따라 사회 통합 프로그램, 사회 적응 비용 등도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예산 편성 정책과 조세저항 등으로 외국인을 위한 예산 편성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정부가 외국인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300억원. 지난해 974억원에 비해 33%나 늘었다. 이 같은 부담 증가에 대해 여론은 부정적이다. 지난해 `이민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 세금 추가 납부`에 대한 리서치월드 조사에 따르면 △매우 반대 24.3% △다소 반대 37.9% △다소 찬성 32.0% △매우 찬성 5.8%로 반대 입장이62.2%에 이르렀다.
조세 저항은 미국과 영국 등 다문화 선진국가에서도 똑같이 겪어온 현상이다. 미국의 경우 국적이민청(USCIS)이 영주권 등의 수수료를 통해 거둔 수입이 USCIS 예산 18억달러 가운데 20%를 차지하고 있다. USCIS는 이 예산을 주로 외국인 지원 사업에 쓰고 있다. 영국도 지난해부터 이민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이 수입을 외국인을 위한 학교와 병원 등 공공시설 유지에 투자할 계획이다. 외국인 지원 예산을 위한 세수 확보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대상 등록 수수료를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체류허가와 재입국 등 외국인 체류관리 수수료와 위반 범칙금 등을 기금 조성에 사용할 경우 500억~6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