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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 | |||
| 이주노동자 절반 가까이 13시간 이상 장시간노동 | |||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위기에 이주노동자가 희생양으로 몰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 △UN의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약’체결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고용허가제 독소조항과 출입국관리법 철폐를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7일까지 8개국 이주노동자 3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설문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137명(40.6%)이 13시간 이상 일하는 반면 법정 노동시간인 ‘8시간 근무’는 32명(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중 164명(48.6%)이 사업장 변경을 원하고 있는 반면 현행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사유인 ‘고용주의 고용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에 따라 실제 사업장이 변경된 이주노동자는 59명(16.6%)에 불과했다. 이주노동자절반 이상이 저임금·임금체불·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사업장을 변경했다고 대답했다. 공동행동은 “현행고용허가제로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사유를 모두 포괄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며 “사업주의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 불합리한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세계이주민의 날에도 수많은 미등록 노동자가 강제 출국당하고 있다”며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는 한국사회가 다문화·다민족 사회라고 할 수 있나”고 비판했다. <매일노동뉴스 12월19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