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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검찰 통ㆍ번역 인력으로 양성
내달 3일까지 교육생 40명 모집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법무부는 결혼 이주여성을 검찰청 전문 통ㆍ번역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 자격은 한국에 2년 이상 체류하는 20세 이상 결혼이주 여성으로 고졸 이상 학력이어야 하고 한국어와 모국어를 모두 통ㆍ번역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국적을 반드시 취득할 필요는 없다.
법무부는 지원자 가운데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40명을 뽑아 2박3일씩 두 차례(총 47시간) 통역기법, 법무지식, 수사와 인권, 한국의 직업문화ㆍ윤리 과정을 교육한다.
교육훈련비와 식비는 법무부가 부담하고 교육생은 교통비만 내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정책팀.☎(02) 2110-3650
출처: 연 합 뉴 스 [2009-10-19]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09/10/19/0702000000AKR20091019127700004.HTML?template=2089







